Cases Of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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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건
이혼소송
이혼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반복된 다툼 속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과 함께 폭행을 주된 유책사유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김아영
김지선한충희
이혼소송
이혼소송
승소
의뢰인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생활했으나, 2년 차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국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주만양육비
양육비
승소
이혼 판결 이후 의뢰인은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아오다, 비양육친이 사업체 운영을 이유로 약 18개월간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미지급 누적액이 4,000만 원에 달했고, 비양육친은 통화·문자 모두 회피하며 "사업이 어렵다"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신태길김찬희
황혜원양육권
양육권
승소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신태길
윤주만
노순일양육권
양육권
승소
결혼 9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초등학생)를 양육해온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이들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신태길
김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