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Guide
이혼정보
이혼·상간·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파탄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요건과 산정기준, 소멸시효를 이해하는 것이 청구 성공의 핵심입니다.
파혼위자료는 약혼 성립, 상대방의 과실, 정신적 고통을 요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에 따라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상견례 또는 예식장 예약으로 약혼이 인정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성립 요건부터 산정 기준, 소멸시효까지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을 알아봅니다.
이혼시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성립요건, 산정기준,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합의 방식과 소송 청구 절차가 다릅니다. 성립요건과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면 권리 행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