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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귀책사유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부부 관계가 파탄되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배우자귀책사유인데, 이는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혼인 생활이 어려워도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귀책사유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의미

배우자귀책사유는 재판상이혼사유라고도 불리며, 재판부가 인정하는 배우자귀책사유가 존재해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청구인에게는 유책이 없는 경우여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민법 제840조의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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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된다면 그에 합당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6가지 배우자귀책사유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이혼유책사유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성관계)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성관계 이외의 행위들도 모두 부정한 행위라는 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스킨십, 과도한 수준의 애정표현(사랑해, 보고 싶어, 자기야 등), 정신적 연애 등이 모두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순히 타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거나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만으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곤궁에 빠질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먼 타지에 물리적으로 유기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가출하여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것 등등이 모두 악의의 유기라는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하에 별거하고 있었거나, 행위자가 자기 배우자가 곤경에 빠질 것임을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유기행위가 존재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세 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이고요. 네 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혼사유에서는 시댁의 갑질, 장인장모님의 갑질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네 번째 이혼사유에서는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해당하겠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폭언,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감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심히 부당한 대우들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가 ‘심한’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미한 정도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호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모나 조부모에게 폭행, 학대, 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호 배우자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어디서 거주하는지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생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확인이 3년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재판으로만 이혼성립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판이혼사유의 특징은 ‘기타 중대한 사유’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부혼인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수준의 혼인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어느 일방에게 명백한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귀책사유 판단 기준

유책주의와 귀책사유의 관계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이혼청구 원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산정에서의 귀책사유 역할

비록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기까지 과정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쌍방 또는 일방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이상 그 귀책사유는 더 이상 혼인의 실체 유지나 회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그 귀책사유가 그 혼인 해소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나 상대방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이혼에 따른 배상책임 및 재산분할 등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귀책사유 인정 유형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행위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연인처럼 지속적인 감정 교감이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 생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질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악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모욕, 협박 등을 일삼는 경우입니다. 다만 단발성의 싸움이나 경미한 언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가혹함’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완전한 파탄

위의 1~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별거, 정신적 대화 단절, 부부로서의 의무 이행 불가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과 인정되는 예외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혼인파탄

다만, 알아두실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혼인파탄의 상황까지 왔다는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무능력이 부부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부부가 부양, 협조, 동거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귀책사유 입증 방법

부정행위 입증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 메신저 기록, 숙박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진, 음성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적법한 방법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악의의 유기 입증

가출 기간, 생활비 미지급 기간, 통신 기록 단절, 가족의 진술, 경제적 곤궁을 보여주는 자료(의료비 영수증, 식료품 구입 영수증 등) 등이 증거가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병원 기록, 녹음, 증인 진술, 사진, 일기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 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귀책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배우자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만,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귀책사유가 있어도 이혼이 안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귀책사유가 소멸하여 이혼 청구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경과한 부정행위는 시효로 인해 더 이상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귀책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합의하면 귀책사유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로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가 더 많나요?

배우자귀책사유의 중대성, 혼인기간, 유책 정도, 상대방의 고통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귀책사유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시에 귀책사유를 참작하여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배우자귀책사유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들이 모두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명확히 입증되면 상대방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시효, 악의성 입증의 어려움,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 판단 등 사건마다 복잡한 판단 기준이 있어, 개별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책사유별 위자료 산정 기준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면 더욱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배우자귀책사유 해당 여부와 입증 전략, 위자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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