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Guide
이혼정보
이혼·상간·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구체적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사유별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소송 대비의 시작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과 원고의 유책성 입증을 통해 이혼청구 기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을 이해하고 체계적 대응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혼소송기각은 원고가 제시한 이혼 사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기각 판결의 성립 요건과 확정 후 법적 영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6가지입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파탄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각 사유마다 입증 방법과 시효가 다릅니다.
이혼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따라 다르며,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문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확인부터 행정신고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국제이혼소송은 내국인 이혼과 달리 준거법 결정과 관할법원 판단이 필수입니다. 부부의 국적, 거주지, 체류 목적 등에 따라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가 결정되며, 절차와 요건이 모두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이혼소증은 민법 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강력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회성 폭력이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수집과 안전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