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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협의와 재판 중 어떤 기준이 달라질까

부부가 혼인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 그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이혼 사유’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절차만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의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재판에 이르러 예상 외의 결과를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가 두 방식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 사유의 차이

협의이혼은 사유 자체를 구별하지 않음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성격차이, 경제적 빈곤, 상호간 부양이 불가능한 점 등 어떤 사유로든지 부부 양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에서는 법적 이혼 사유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쪽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법원은 단지 그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만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정 사유만 인정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 될 경우만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한 쪽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법이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로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의 연인관계를 맺는 것, 성을 구매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2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동거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부부 불화나 일시적 별거와 달리, 이는 배우자가 법적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은 주로 폭력이나 폭언, 심한 괴롭힘,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괴롭힘,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회성 폭력이나 감정적 다툼 수준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성,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부모(자신의 직계존속)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피고)의 부모로부터의 대우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5호 배우자의 생사 불명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진행이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판결이 진행됩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호부터 5호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혼 사유의 소멸시효와 유책성

부정한 행위와 중대한 사유의 시효

모든 이혼 사유가 시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파탄 상황이라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유책주의의 예외로 보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동등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혼인 지속을 거부하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실제 사건에서의 이혼 사유 판단

사유별 입증의 어려움

이혼 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나 제6호(중대한 사유)는 판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해 배우자를 학대하고, 오랜 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가 10일 동안 배우자가 입원해야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 사유의 입증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만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 3개월 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즉, 법원 확인 후 신고까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에는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성격 불화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별거 기간이 길며, 다른 보조적 사유들이 있다면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혼 사유의 입증,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계산 등 복잡한 절차와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이혼 조정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을 뜻하며, 재판상 이혼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정이혼은 재판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법적 권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혼 사유는 협의이혼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3년 이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민법이 정한 6가지 사유입니다. 각 사유마다 입증 방식과 시효가 다르고, 판사의 판단 기준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나 심한 대우로 인한 이혼을 생각한다면 증거 확보와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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